2025.01.15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의 왜곡이나 조작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법을 위반한 조사 기관이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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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9제5항
변경 전
여론조사 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등록 신청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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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위반 시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규정한 내용이에요.
여론조사 시 조사 대상 편중 방지와 가상번호 활용에 관한 규정이에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목적 외 사용이나 무단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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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으로, 벌금과는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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