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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동산ㆍ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농어업인은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여 농산물, 가축, 수산물 등을 담보로 농어업 경영 및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농어업인들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비중이 낮아 현행법에 따른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ㆍ어업인을 추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