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25전쟁 당시 포로가 된 군인과 그 가족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전담 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규명 및 명여회복위원회'를 만들어,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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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관련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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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법률의 한계 보완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송환된 군인들의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어, 이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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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이나 사실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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