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교제폭력 가해자에게도 스토킹범죄와 유사하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근거 마련
교제폭력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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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정범죄에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특정범죄 범위에 '교제폭력범죄'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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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제폭력범죄의 범위와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교제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부착명령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교제폭력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과 수신자료의 관리·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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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몸이나 신체 부위에 부착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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