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제폭력범죄의 범위 확대
법에서 다루는 '특정범죄'의 종류에 '교제폭력범죄'를 추가하여, 교제폭력 범죄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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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정범죄에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특정범죄에 기존 범죄들과 더불어 '교제폭력범죄'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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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제폭력범죄를 법적 관리 범위에 포함하고 관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교제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과 명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스토킹과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교제폭력 관련 수신자료의 활용 방법과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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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부착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예: 전자발찌)를 몸에 착용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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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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