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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