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협의 기관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협의 기관의 분산
현재는 공익사업의 허가나 승인을 할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시·군·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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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변경 후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49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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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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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도로 건설, 공원 조성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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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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