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협의 기관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중심의 행정 권한 강화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익사업 관련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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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공익사업에 대한 협의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진행해야 함.
변경 후
공익사업에 대한 협의를 토지수용위원회(중앙 또는 지방)와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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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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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도로 건설이나 공원 조성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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