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원칙과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와 원칙 확립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접근성, 안전성 등의 핵심 원칙을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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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를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조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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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기반 마련
이 법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향후 전용 센터 설립(안 제23조)이나 특별회계 설치(안 제24조)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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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니버설디자인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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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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