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해외 긴급구호가 정치나 경제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국제 표준에 맞는 구호 원칙 수립
기존의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표현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원칙(독립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경제·군사적 목적에 얽매이지 않는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구호를 수행하도록 내용을 바꾼다는 것이 발의 의원들의 생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변경 전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며, 정치·경제·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주의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등과 관계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원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