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에서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고려'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고려 요소 문구 변경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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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변경 전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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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긴급구호
재해나 재난을 입은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긴급 지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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