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위헌 결정 내용 반영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할 때 처벌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을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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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1조(후보자비방죄)
변경 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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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보자비방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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