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와 판매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변작기 관련 행위 금지 확대
단순히 번호를 속여서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번호를 속일 수 있는 장치(발신번호 변작기)를 제조하거나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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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제2항
변경 전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변경 후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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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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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상태를 고치거나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송신자의 실제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속여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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