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할 때 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기 쉽게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금지 규정의 명확화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할 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 표현이 모호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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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 제1항
변경 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제외를 명시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단순히 '소비자 이익 침해'라고만 하지 않고,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나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세부 항목(제1호, 제2호, 제3호)을 나열하여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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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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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
여러 기업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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