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예외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제한 기준의 구체화
기존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막고 있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영세한 규모의 사업까지 제약받는 문제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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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 공동사업을 수행할 때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 구체적인 요건 하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며, 소비자의 범위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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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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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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