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퇴직 후 받는 연금 중 세금을 따로 매기는 기준 금액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현재는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3%~5%)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2,0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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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제9호다목
변경 전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변경 후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받은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바뀐 기준이 아닌 기존의 규정(1,500만 원)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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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낮은 세율을 적용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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