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매입과 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령 체계의 적합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이 우선출자의 매입과 소각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만 위임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자체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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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변경 전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매입소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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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출자
조합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때, 일반적인 출자보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형태의 자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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