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일시, 장소, 출석자,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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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는 회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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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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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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