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 재난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임도(숲길)를 설치할 때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임도의 중요성 인식
발의 의원들은 임도가 산림 휴양,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숲을 가꾸고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도(林道)
산림 경영이나 관리를 위해 산속에 만든 길을 말해요. 숲을 가꾸거나 나무를 옮기고, 산불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로로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