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 관리와 재난 예방에 필수적인 '임도'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질 법률과 맞추어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임도의 정의를 새로운 법률에 맞춰 정비해요
기존에는 임도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로 정의했지만, 앞으로는 새롭게 만들어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라목
변경 전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임도)”라 한다]
변경 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임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도(林道)
산림의 관리, 산불 예방 및 진화, 목재 운반 등을 위해 산림 내에 설치하는 도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