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혁신지구계획을 공람한 후, 토지 소유자 전원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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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6(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혁신지구계획 공람 후 토지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와 그 아래 운영을 돕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며, 관련 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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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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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이 모여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조성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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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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