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인과 공무원 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분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상이등급 범위 확대
기존에는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만 자동차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8급까지 확대하여 경미한 부상을 입은 분들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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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변경 후
상이등급 8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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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이 입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놓은 등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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