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미한 부상을 입은 분들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8급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상이등급 8급 신설
기존에는 중증 이상의 부상자 위주로 상이등급(1~7급)을 나누어 지원해 왔으나, 이제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8급'이라는 등급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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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하여 판정함
변경 후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 및 8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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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등급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남은 정도를 나누어 구분하는 등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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