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계량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계량기사업자 대장의 전자적 관리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 수리, 증명 등의 사업자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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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대장의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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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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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량
상거래나 증명에 사용하기 위해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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