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계량기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입법의 법률화
그동안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 법령에 흩어져 있던 계량기 관련 주요 내용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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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대장의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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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자체의 계량기 대장 관리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형식승인과 검정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자료 요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계량 사업자의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법규 준수 시의 포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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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식승인
계량기가 정해진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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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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