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산업 육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주체 확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상교통정보의 정의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상교통정보의 정의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도록 변경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요건을 갖춘 자가 정보통신기술과 해상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선박에 실시간으로 해상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