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선박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상교통정보 범위 확대 및 서비스 기반 강화
시대 변화에 맞춰 해상교통정보의 정의를 더 넓게 포함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주체와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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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상교통정보를 선박 위치, 수심, 통항량, 조류 등 개별 항목으로 나누어 정의함
변경 후
선박정보, 운항·교통정보, 해도정보 및 해양관측정보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정의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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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상교통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수집·관리 항목을 규정해요.
해상교통정보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교육, 금융, 세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정보의 활용 대상과 단말기 관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요.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권한 위임을 다뤄요.
해양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한 간행물 및 서류 비치 의무 면제 등(제18조의2)은 법 시행 전 이미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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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선박에 위치, 수심, 기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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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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