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유네스코 활동 지원과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지자체도 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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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 및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공동 사업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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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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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
특정한 직위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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