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유네스코 활동 지원과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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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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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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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
어떤 직위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그 직책을 맡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환경부차관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자동으로 맡게 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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