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 위원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전문가의 책임성 강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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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변경 전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ㆍ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변경 후
삭제됨 (제72조의2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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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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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 법률이나 상황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는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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