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 위원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전문가의 책임성 강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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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 제3항
변경 전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임직원이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72조의2에 통합하여 민간 위원과 관련 기관 임직원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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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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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민간인이라도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법적으로 공무원과 똑같이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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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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