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학 입학전형에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제공인 교육과정 성적의 활용
대학이 학생을 뽑을 때,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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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국제공인 교육과정의 이수 성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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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전형
대학이나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나 심사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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