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대학 입학전형에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제공인 교육과정 인정
발의 의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과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대학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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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성적, 대학별 고사 성적뿐만 아니라 국제바칼로레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공인 교육과정의 이수 성적 등을 활용할 수 있어요. (단, 자기소개서는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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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전형
대학이 신입생을 뽑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나 평가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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