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을 평가할 때,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가 협의회에 참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후변화영향평가 또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분야 전문가(기후변화 및 건강영향)가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대책을 세우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