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영향 평가 강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을 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더 꼼꼼하게 진행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며,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또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각각 해당 분야(기후변화 및 건강)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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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나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대기, 수질, 토양 등)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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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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