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 회피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명의 대여와 도용에 대한 형량 균형
발의 의원들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주거나(명의대여) 빌려 쓰는(명의도용) 행위 모두 세무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이므로,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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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변경 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쓰는 경우(명도용)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명의대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도용),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대여) 행위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처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명의 대여나 도용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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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나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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