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타인 명의로 탁송품·우편물을 수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이에요.
타인 명의로 탁송품·우편물을 수입하면 처벌이 강해져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탁송품이나 우편물을 수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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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법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제1항 및 제1호
변경 전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변경 후
제1호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로 바뀌고, 처벌 수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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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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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명의)을 이용해 신고나 거래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신고·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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