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직장인의 자녀 양육과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자녀 공제 연령 및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식사대 및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와 출산·보육 관련 급여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 이하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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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러목
변경 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변경 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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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식사대 관련 비과세는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것부터, 보육 관련 급여는 시행 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교육비와 기본공제는 각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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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식사대나 보육수당 중 일정 금액은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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