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회적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복지기금 신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전기통신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복지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디지털복지기금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분담금과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여 비용 감면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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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역무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전화, 인터넷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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