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및 검사 강화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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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감독 등)
변경 전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금고와 중앙회를 감독하며,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함.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장관과 함께 금고와 중앙회를 감독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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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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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사업
예금이나 적금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등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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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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