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 문구의 문법적 오류를 바로잡고 의미를 더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시효 관련 표현 수정
제176조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쳐서 법률이 의도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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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변경 전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 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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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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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효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률에 의해 권리가 생기거나 소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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