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 문구의 오류를 바로잡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시효 관련 표현 수정
제176조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쳐서 법률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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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변경 전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 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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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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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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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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