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사조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권 포기 제도 도입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을 때, 당사자가 미리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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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
변경 전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8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제1항, 제64조, 제145조, 제152조제2항·제3항 및 제163조를 준용함
변경 후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8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제1항, 제64조, 제145조, 제152조제2항·제3항 및 제163조, 제229조 및 제231조제3호를 준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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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내리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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