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사조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권 포기 허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을 때, 당사자가 미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포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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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변경 전
현재는 민사소송법 중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민사소송법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관련)를 추가로 준용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내려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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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판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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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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