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휴대의 의미 구체화
현재는 '휴대'라는 단어의 범위가 법 문헌상 명확하지 않아 학설이 나뉘고 있는데, 개정안은 '소지'나 '널리 이용하는 것'도 휴대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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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
변경 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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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대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소지(가지고 있음)'와 '널리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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