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법적 해석의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휴대의 의미 구체화
현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휴대'가 단순히 몸에 지니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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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
변경 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저지른 경우 처벌하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휴대라는 단어에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설명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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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상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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