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전담하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재해 예방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심의와 협의 체계 구축
재해영향평가협의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서를 미리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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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원칙(경제적·기술적 실행 가능성, 관계기관 및 주민 참여 등)을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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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관리 강화
개발사업 준공 후에도 재해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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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영향평가
개발계획이나 행정계획을 세울 때 홍수, 강풍,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리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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