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별도 법으로 분리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꼼꼼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관리 체계 구축
기존에 다른 법(자연재해대책법)에 포함되어 있던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독립된 법으로 분리하여, 전문가 양성과 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통해 평가의 질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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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해영향평가의 기본원칙(타당성, 실효성, 정보공개, 취약계층 고려 등)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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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성 강화 및 사후관리
재해영향평가 관리책임자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로 지정하며, 개발 완료 후에도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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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영향평가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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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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