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지방의회로의 파견, 전입희망공무원 등의 방법으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큼.
이에 따라 지방의회 역량 강화라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을 온 공무원은 다시 돌아갈 본청을 감시, 견제하는 업무를 하기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함.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