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건설공사 계약 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도급금액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휴일근로 임금의 도급금액 반영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공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임금과 가산 임금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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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함.
변경 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별도 표시한다),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휴일근로 임금 별도 표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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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금액
건설공사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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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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